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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구합513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8,00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1. 4. 28. 춘천시 B 아파트, C 호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1.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2006.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하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 쳐졌다.

다.

2008.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채무자를 E, 근저당권 자를 F 단체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 쳐졌고, 2008. 7. 4. 위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말소 등기가 마 쳐졌다.

라.

2018.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마. 피고는 2020. 2. 6.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부동산실명 법 제 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과징금 38,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0.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타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어쩔 수 없이 E 앞으로 명의 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원고에게 조세 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동산실명 법 시행령 제 3조의 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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