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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3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의 합계가 약 85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무려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서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가석방 기간이 지난 후 몇 달도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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