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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94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변경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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