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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49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16:30 경 광주 남구 봉선 1로

1. ' 광주 남구 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59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 왜 쳐다보냐,

씨 발 놈 아 거지새끼 양아치 새끼 다음에 보면 식칼로 죽여 버리겠다" 라는 말로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C 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피해를 입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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