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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5노3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1983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여 구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피고인은 앞으로는 택시 운전 업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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