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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41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1:00 나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여, 34세, 이하 같다) 와 파트너가 되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 다, 피해자가 “ 오빠,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입을 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 F, G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의사 H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의 멍 자국 상태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타일 판매점을 하면서 처와 함께 살고 있는 등 가정적 ㆍ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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