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53.72㎡와 5층 44.63㎡를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0 원고들은 2015. 8. 19. 피고 C과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5. 9. 1.부터 2017.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 0 임대차계약서 제4조와 특약사항 제4항은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명도조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0 그 외,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고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임 제2항 : 내부수리는 임차인의 소관이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5항 : 관리비는 없고 전기료는 별도, 수도료는 5만 원(청소는 자체적으로 하기로 함) 0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듯이 2015. 9.분부터 2015. 11.분까지 발생한 월세만을 지급하였을 뿐[갑 3], 2015. 12.분 이후 발생한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0 2015. 12.분부터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7. 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0 한편, 피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전기요금이 부과되었고 그 중 피고는 2015. 9.분부터 2015. 11.분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2015. 12.분부터 2016. 11.분까지 발생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의제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150조 참조), 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
2. 건물명도 청구 부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