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9. 23:08 경 원주시 무실로 300에 있는 무실 주공 8 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 동자율 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음주 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