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12:53 경 경주시 양 정로 300에 있는 경주시 보건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담로 24-35에 있는 천년 막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다수 음주 전과가 8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