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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0 2019가단717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9. 7.부터, 피고...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1.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E병원 의료가스 공사를 계약금액 4,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1. 9.부터 2018. 12. 14.까지로 정해 도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8. 12. 20.경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대금 4,100만 원 중 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9. 4. 29. 원고에 잔금 3,500만 원을 2019. 7. 26.까지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은 원고에 피고 회사의 위 잔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상 잔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회사는 2019. 9. 7.부터, 피고 D은 2019. 9.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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