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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5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지행점에서 근무하려다가 교육 중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1:30경 위 E식당 지행점에서, 술에 취해 주문을 받으려는 종업원 F에게 ‘G을 내가 꽂아 넣었는데, 왜 잘랐냐. E식당 여기서 잘될 것 같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5. 21: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건물 ‘H’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나는 잘못한 것 없다.’라고 말하며 도주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후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제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E식당 CCTV 영상 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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