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8고단6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23:12 경 광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보안요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 어떤 환자가 진료를 보고 난 후 총 내 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개새끼 내가 누 군지 아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상해의 점에 대해 피해가 전보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에 대한 기소유예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의 정상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