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8 2016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0: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 화로에 있는 유생 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봉고 3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함께 평소 직업적으로 운전하던 견인 차량으로 음주 운전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발령 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