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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8 2016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0: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 화로에 있는 유생 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봉고 3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함께 평소 직업적으로 운전하던 견인 차량으로 음주 운전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발령 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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