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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주취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후문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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