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9. 24. 76고합479호 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6노2029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977. 2. 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