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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599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별지 2 내역표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추진 경위 1)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

)는 고양시 일산서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2) 드림리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고들(이하에서 피고별로 특정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각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각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드림리츠, B과 피고 농협은행 사이의 업무협약> 제4조 (드림리츠와 피고 농협은행의 채권회수에 대한 협조) ① 피고 농협은행의 입주예정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피고 농협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피고 농협은행이 입주예정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상환을 지체할 경우, 드림리츠와 B은 피고 농협은행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 농협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즉시 입주예정자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입주예정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입주예정자에 대한 피고 농협은행의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포함)을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 충당한다.

<드림리츠, B과 피고 우리은행 사이의 업무협약> 제4조 (피고 우리은행의 채권회수에 대한 협조의무) ② 분양계약이 소멸(무효, 취소, 해제 등)하게 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계약자가 분양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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