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05: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컵을 테이블에 던지고 테이블을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05: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을 밝혀야 되냐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바디캠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