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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고 거처할 곳도 없는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전취식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 184,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취식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과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연행되어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장시간 업무집행에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0일 만에 범행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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