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항에 관한 사실오인 M이 전송한 ‘만개정리.zip' 개인정보파일이 수신된 메일 계정은 피고인 B의 개인 이메일 계정인 L이 아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F와 직원들이 사용하던 회사 이메일 계정인 AA이었고 위 피고인이 위 수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영업에 활용할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할 목적으로 초고속인터넷 대리점 사이트를 해킹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 I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에 권한 없이 로그인하여 침입하고 I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파일을 전화영업팀에 제공하여 홍보 업무에 활용하게 하는 한편 R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도 제공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