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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743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능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위 동산인도의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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