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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51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의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17. 3. 21. 법률제 14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법률’ 이라 한다) 제 12조 제 1 항의 국회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출석요구 일 7일 전에 출석요구 서가 송달되어야 하는데, 출석요구 일 7일 전인 2016. 12. 15.까지 피고인 B에게 출석요구 서가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출석 요구서가 2016. 12. 15.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적법한 송달 실시기관이 아닌 국회 소속 공무원이 송달하였고, ② 근무장소에서의 보충 송달 요건에 위배되며, ③ 출석 요구서 원본을 송달하지 않는 등 민사 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위 송달은 부적 법하다.

다) 피고인 B는 당시 청력이 좋지 않아 의사소통이 곤란하였고, 폐암 수술과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 쇠약으로 장시간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오해 이 사건 법률 제 15조 제 4 항에 따르면 검사는 국회에서 고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위 기간은 공소 시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고발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는 부적 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법리 오해 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 국정조사 특위 ’라고 한다) 가 2017. 1. 10. 특별검사에게 제기한 고발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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