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7쪽 8줄의 “현재까지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부분을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지급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 중 ① 사용승인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 580,800,000원(= 528,000,000원 부가가치세 52,800,000원, 이하 ‘4차 기성금’이라고 한다)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32,800,000원[= 4차 기성금 580,800,000원(= 528,000,000원 부가가치세 52,800,000원) - 2017. 4.경 변제금 220,000,000원(=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 - 2017. 5. 16.자 변제금 328,000,000원]과 ② 이 사건 건물 등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 814,000,000원(= 740,000,000원 부가가치세 74,000,000원, 이하 ‘5차 기성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제를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5차 기성금 814,000,000원 중 714,000,000원만을 구하고 있는바, 편의상 원고가 스스로 공제를 자인하는 부분은 뒤에서 피고의 공제항변을 판단할 때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의 합계 846,800,000원(= 32,800,000원 814,000,000원) 및 그 중 32,800,000원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17. 4. 16.부터, 81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등기된 이후 1개월이 지난 2017. 6. 24.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4차 기성금과 관련하여, 4차 기성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