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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05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49,086,350원)은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정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은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증 제5 내지 16호에 대하여, 증 제2 내지 4호에 대하여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등이라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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