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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758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몰수누락) 원심판결은 압수물의 몰수 선고를 누락하였는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등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매ㆍ양도할 목적으로 진열, 전시, 소지하다가 압수된 이 사건 상품들은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으로서 모두 필요적 몰수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과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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