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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노366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위조 ‘CALVIN KLEIN' 상표가 부착된 팬티 2,270점과 위조 ’TOMMY HILFIGER' 상표가 부착된 자켓 734점(이하 ‘이 사건 위조상품’이라고 한다)의 품목, 수량, 위조 여부 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I(피고인이 운영하는 D을 대행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업체이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에게 통관을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도 J이 이 사건 위조상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위조상품이 피고인 명의로 수입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표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물건 전부(증 제1 내지 5호)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①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관세법위반 범행을 마친 후 이를 정리한 표에 불과한 사실, ② 증 제2호는 피고인이 2013. 7. 12. 베트남에서 티셔츠 1,464장을 수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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