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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1.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44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광산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선덕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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