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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4나4816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7. 27. 피고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약정하고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0. 7.초순경 원고, 피고,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때까지 미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1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2,800만 원 중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아 가기로 3자간에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7.초순경 원고, 피고,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 18만 원(= 300만 원×3%×2개월)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0. 7.초순경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2,800만 원 중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이후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채권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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