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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26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에는 피고인들이 펜스를 설치한 부산 동래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반대쪽에 건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 소유 토지인 위 G 토지를 통행할 아무런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G 토지상에 펜스를 설치하여 위 건물의 한쪽 출입구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소유한 위 G 토지를 출입구로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사용 자체가 불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막은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E 소유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건물에 인접한 피고인들의 공동소유인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토지에 철망으로 된 펜스를 설치하여 위 E 소유의 건물의 출입을 막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9.경 위 G에 있는 토지에 높이 1.8m, 너비 5m의 철망으로 된 펜스를 직접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여 위 건물로 들어가려는 임차인들, 위 토지를 지나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막아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96년경부터 약 18년간 위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주된 출입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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