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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3가단834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811,660원 및 그 중 98,850,000원에 대하여 2001. 9.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1가단62960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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