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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339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23,075원 및 그 중 22,656,575원에 대하여 2003. 11. 28.부터 200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10618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및 추가 대지급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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