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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560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4,5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0.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22. 원고에 입사하여 2007. 9. 3. 차장으로 승진한 다음 2009. 3. 31. 3년 임기의 감사에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2010. 4. 30.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이 피고의 감사로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12가합132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2가합1603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3. 11. 3. 피고의 본소청구 및 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와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나3144(본소), 2013나3151(반소)로 각 항소하였다. 라.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5. ‘①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감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의 감사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피고가 입은 손해인 감사로서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보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② 피고의 해임 당시 월 급여가 468만 원이었고, 피고의 감사 임기만료일은 2012. 3. 30.이므로, 잔여 임기 23개월(2010. 4. 30.부터 2012. 3. 30.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1억 764만 원(= 468만 원 × 23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③ 원고의 반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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