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262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는 11분의 3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