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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51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11분의 3, 피고 C, D, E는 각 11분의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E, F, G, H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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