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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1. 6. 18: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B은 E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F이 운전하는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31,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1. 14. 18:05경 위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차량으로 H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711,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1. 26. 16:50경 용인시 기흥구 I빌라1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차량으로 K(공소장 기재의 H은 오기로 보인다)가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교보AXA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365,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서(삼성화재)

1. 보험금지급내역(교보)

1. 보험금지급내역(현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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