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25 2018도146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2쪽 12행부터 13행까지의 “서울 동작구 B건물 1층”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죄형법정주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제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