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29 2020도1131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