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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9도1927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서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및 증거재판주의,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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