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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0 2016노594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2015년 1 월경에서야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인 A과 관련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대출 실행에 관여한 바도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이용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 A의 지인인 I가 채무자로서 충분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과 무관하게 I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신용 공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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