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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578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915,342원을 추징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추징 부분) 1) 서울 서초구 AM 빌딩 4 층(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의 임대료는 법무법인 E의 일반사건 및 개인 회생 파산사건의 수임료가 모두 들어오는 계좌와 비용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개인 회생 파산사건 수임료에서 얼마에 해당하는 금원이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료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장 Ⅰ). 2) 피고인이 사용한 사무공간의 비율은 1/4 정도이고, 나머지 3/4 은 개인 파산 회생사건을 처리한 명의 차용 자가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료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취득한 수임료 총액의 비율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임대료는 1/5 정도에 불과 하다( 주장 Ⅱ). 3) 의뢰인 X가 피고인에게 일반 가사사건 수임료로 지급한 금원은 330 만이 아니라 495만 원이므로, 추징금에서 165만 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주장 Ⅲ). 4) 제 1 심은 AN(AO) 이 2015. 7. 30. 법무법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12,258,769원 중 AN의 수임료 440만 원만 피고인이 일반사건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추징금에서 공제하였는데, 위 12,258,769원에는 AR의 본안사건에 대한 잔금 및 가압류 4건에 관한 수임료 합계 4,358,769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도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주장 Ⅳ). 5) 피고인은 2016. 2. 경 사무실 수입이 저조하여 10,000,000원을 대출 받아 직원 급여를 충당하였는데, 이 부분도 이 사건 사무실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니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주장 Ⅴ).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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