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1 2018고단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15:00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41-1에 있는 용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 토토 사무실인데 대리 베팅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

대리 베팅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 베팅에 사용될 계좌를 먼저 보내줘야 한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7. 7. 31. 14:30 경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가 도박 등의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사진

1. 금융 내역 회신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어서 접근 매체의 양도 나 대여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