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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1634
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85. 3. 23. 서울 강동구 C 전 922㎡, D 전 1,01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5㎡, 마 부분 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①, ④ 표시 농막 2개동 24㎡, ② 표시 개집 1개동 1.2㎡, ③ 표시 화장실 1개동 3㎡, ⑤ 표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1개동 66㎡, ⑥ 표시 창고용 비닐하우스 1개동 90㎡, ⑦ 표시 계사 1개동 10㎡, ⑧ 표시 농사용 비닐하우스 1개동 66㎡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동송파지사장의 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농막, 개집, 화장실, 비닐하우스, 계사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1990년경 불모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는 2015. 4.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토지점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의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피고가 불모지를 개간하여 매입을 목적으로 살아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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