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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9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9: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1층 가전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판매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194,000원 상당인 ‘필립스 S5000’ 전기면도기 6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 기간 동안 상습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계속 이어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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