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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절약하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입출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우체국 인근의 공영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B) 의 현금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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