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17:5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동작 역을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둔부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 D( 여, 25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둔부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나이 어린 취업준비생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 인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