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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 D, L와 관련한 사기,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만 해도 합계 5천여만원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 L와 관련한 원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사기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그 죄질 또한 더 나빠진 점,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8면 제5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는'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로, 같은 면 제17-18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는'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로, 제9면 제3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는'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로, 제15면 ‘범죄일람표'는'범죄일람표 4 ’로, 제16면 ‘범죄일람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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