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1:3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