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카페리 선박 (500 톤) 을 주식회사 Z( 이하 ‘Z’ 이라 한다 )에 인도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위 선박을 Z에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제 2원 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1 원심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박 건조,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함) 이 Z과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에 따라 건조하고 있던 카페리 선박 (500 톤) 1척(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함 )에 관하여 2014. 10. 2. 등기의 무자 및 채무자 Q, 근 저당권자 Z, 채권 최고액 5,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이 2015.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본 1414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선박에 대해 압류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