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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0 2017가단53171
선박 건조대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331,3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회사로, 2016. 5. 21. 피고와 사이에 선박을 건조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필기체 부분은 자필 기재 부분이다). 주요 제원 선체 공사 조선소계약금액 기본 122,000,000 톤 수 9.77 업 종 양식장 관리 선 공동 구매 기자재 분( 선주공급 물품) 세부사항 기입 선질 FRP 주요 치수 길이 : M 선박 건조에 따른 총선 가 (VAT 별도) 기본 122,000,000 22,350, 총 144,350, 형 폭 : M 형 심 : M * 발주자: B( 피고) “ 갑” 이라 하고, * 수주자: ( 유 )A( 원고) “ 을” 이라 하여 상기표시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 1 항. 선박의 인도 및 장소 2016년 7월 29일까지 원고 사업장 내 인도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 시 상기 기일은 자동 연기된다). * 인수 장소는 을의 조선소에서 하되 갑의 사정에 의하여 타 장소에서 인도할 시 갑은 을이 정하는 소요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공사 기일 연장이 필요할 시 갑과 을이 합의 후 이행한다.

( 중략) 6 항. 지체 상환금 - 본 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치 못할 시 전 조의 사항을 제외하고, 지체되는 1일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6. 5. 22.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에 따른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에 따라 선명 C, 선체 재질 FRP, 총 톤수 11 톤의 선박(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을 건조하여, 2016. 10. 3.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 등록을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19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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