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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52241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6.경 C와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내부 가재도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2015. 2. 6. 16:00부터 2025. 2. 6.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아파트 1억 5,000만 원, 가재도구 4,000만 원

나. 그런데 2019. 6. 1. 18:30경 C 및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및 거실 등과 가재도구가 소손 또는 오손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2019. 7. 5. 및 2019. 7. 26. 보험금으로 합계 59,298,617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다용도실에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가 제조한 세탁기(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 한다)가 설치ㆍ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재 당시에도 이 사건 세탁기가 작동 중이었는데, 관할 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 세탁기의 내부배선의 절연이 열화(劣化)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한편, 피고는 F가 제조한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강동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세탁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탁기의 제조업자인 F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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