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가단76848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9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